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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 재물손괴죄 벌금형카테고리 없음 2022. 8. 14. 14:00반응형
말싸움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판결에 건네진 3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재판장는 근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지난 10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전년도 10월11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 보유의 150만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가그린을 부은 혐의로 판결에 넘겨졌습니다.
그때즈음 이들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싸움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방에 있던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방에 소변을 진짜 본 게 아니라 그 흉내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 결과 가방 속에서 채취된 면봉을 감정한 결과 소변 반응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DNA형도 검출되었습니다.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A씨와 B씨의 경찰관 진술 등을 기초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선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죄질이 불량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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