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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단속 피하려 아내와 자리 바꿨는데...아내 '수배자' 들통
    카테고리 없음 2022. 7.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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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지만 부인이 수배자인 사실이 들통나 부부가 나란히 경찰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청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음주 운전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별안간 차를 정거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됐습니다. A 씨는 음주 계측 결과 0.02퍼센트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단계에서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황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부인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청을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으로 드러났으며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 원이 넘는 자동차 소유자 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총 69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38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소유자 1명은 납부를 반대해 번호판을 영치당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동차 소유자 3명을 상대로 전부 15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 자동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하여 총 710만 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습니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10대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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